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3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5. 3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6. 7. 5.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2.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