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127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6,001,33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 여러 관련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에 상고까지 거쳐 확정된 금액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