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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7노32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H 군수가 한 보조금 지급결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원주지방 국토관리 청의 2012. 8. 2. 자 공문 내용만으로 인공 습지 내부의 낚시터 조성사업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공문에 의하더라도 인공 습지 외부에 대한 낚시터 조성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급한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종료 시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고, 보조금 지급 후 사업의 변경도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보조금 집행으로 인하여 L 어업 계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K 인공 습지 내ㆍ외에 낚시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해 연도에 배정 받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L 어업계에 낚시터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이후 보조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의 교부 자체로 L 어업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L 어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당시 피고인 B은 H 군 농업지원과장으로, 피고인 C은 H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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