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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2 2013고단4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9: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내 첫 번째 경락마사지실에서 경락마사지를 배우러 온 피해자 F(여, 5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락마사지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배를 눌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혈 자리를 찾아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2권 38면 이하), 문자메시지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경락마사지를 교습하던 중 피해자의 배가 딱딱하고 음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음부를 직접 확인하여 치료하는 것에 관한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대장, 소장, 자궁 위치를 확인해 주다가 다리를 좀 벌려보라고 말한 후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당시 상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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