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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50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F(여, 52세)에게 경락마사지를 교습하던 중 F의 배가 딱딱하고 음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F로부터 동의를 받고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것일 뿐, F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4. 09: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내 첫 번째 경락마사지실에서 경락마사지를 배우러 온 피해자 F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락마사지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배를 눌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혈 자리를 찾아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궁 및 음부 부위가 불편하고 예민한 상태였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마사지실에서 초면이고 의사도 아닌 피고인에게 치료를 요구하면서 음부에 직접 손가락을 넣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손님에게 속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가르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및 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마사지를 받은 후에도 위 마사지실에서 피고인, G 등과 함께 피자를 먹고 교습료를 결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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