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8.경 포항시 북구 C 임야 중 742㎡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임도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구역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범행이 저질러진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산지는 이미 오래 전에 사실상 임도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만을 한 점, 이 사건 산지 부근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포장을 한 곳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대상 산지 소유자 허락을 받고 그 비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익상 필요를 근거로 불수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설령 공익상 필요를 근거로 불수리처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 수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