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3,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2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26]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작성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삽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입금해주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3장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09:5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56,006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54] 피고인은 2015. 6. 1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끌로에 로션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만 원에 위 바디로션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바디로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바디로션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25] 피고인은 2015. 6. 14. 14:58경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