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1018 (2010.10.0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승계취득(증여)에 해당된다 하겠고, 이러한 증여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따른결정]
조심2016지05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30. ○○○ 임야 1,587㎡(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 답 3,535㎡(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2003.9.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9.2.19. 이를 이행하면서 각각의 시가표준액(제1토지 41,103,300원ㆍ제2토지 132,562,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73,310원, 농어촌특별세 347,320원, 등록세 2,604,970원, 지방교육세 520,980원, 합계 6,946,58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등은 같은 날에, 취득세 등은 2009.3.19.에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 이의신청(결정 : 기각)을 거쳐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1968.7.18. 아버지 ○○○의 사망 후 가족회의를 열어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하여 조상의 제사를 담당하고 어머니 ○○○을 부양한다는 조건하에 청구인의 형인 ○○○이 상속받았으나 1980.11.7.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과정에서 착오로 등기원인을 1965.4.7. 매매로 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는바, 이는 1965년도 당시 ○○○은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이 건 토지를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었다는 사실과 ○○○ 판결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겠고,
이후 ○○○이 조상의 제사를 모시지 아니하고 어머니 ○○○ 또한 부양하지 아니하자 당초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2003.9.11. ○○○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상속인들도 이를 확인한 이상,
비록 이 건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2009.2.19. 청구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원인이 2003.9.11. 약정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실질은 당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에게 상속된 것을 재협의분할을 통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소급하여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고, 등록세는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가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판결문 기재내용 중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의 형인 ○○○과 한 “2003.9.11. 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은 상속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는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하여야 하고, 등록세는 상속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1980.11.7. ○○○이 1965.4.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은 당시 이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의 판결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3.9.11. ○○○이 청구인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상제사와 어머니를 부양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주겠다고 한 약정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간에 조상제사와 부모봉양을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인도하겠다고 한 약정인바,
이는 「민법」 제561조에 의한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승계취득(증여)에 해당된다 하겠고, 이러한 증여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으로부터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정의규정】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등기 당시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이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두엄간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3)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1조【부담부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64.7.25.과 1980.11.7. 청구인의 형 ○○○은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제1토지의 경우 1964.7.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제2토지의 경우 1965.4.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2) 한편, 1968.7.18. 청구인의 아버지 ○○○이 사망하였다.
(3) 이 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와 관련한 ○○○의 판결○○○을 보면, ○○○(피고, 이하 생략)은 청구인(원고, 이하 생략)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2003.9.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갑 제13, 14, 16, 18, 19,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4,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건 토지)은 망 ○○○의 소유였는데, 망 ○○○의 장남인 ○○○이 이를 상속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청구인과 ○○○의 어머니 ○○○이 2000년경까지 혼자 지내면서 집안 제사를 지내왔으나 건강문제로 혼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며 이 건 토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받은 ○○○에게 제사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 ○○○은 처인 ○○○의 건강문제 등의 사정으로 당장 제사를 모실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몇 년간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이 거주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낼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2003.9.11. 추석까지 청구인 등이 마련해 온 음식으로 제사를 모시게 된 사실, ○○○이 2003.9.11.경 ○○○의 집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라도 조상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 ○○○을 부양하면 조상의 묘가 있고 그동안 ○○○이 경작해 온 이 건 토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는데, 다른 형제들은 이를 승낙하지 않아 그나마 경제적으로 넉넉한 청구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여 청구인이 ○○○의 제의를 승낙하게 된 사실, 이후 청구인은 제사를 옮겨갈 때 각 기일마다 조상에게 제사를 옮겨간다고 선고하고 다음 해에 제사를 옮겨가는 관례에 따라, 2004년까지 ○○○이 거주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다음 해에 제사를 옮겨가려 하였다가 ○○○의 부탁으로 2005년 추석 이후부터 제사를 옮겨가기로 하였으나, 2005년 3월경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 뒤 ○○○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으로 모시고 간 뒤 제사도 함께 옮겨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2003.9.11. 청구인에게 제사와 ○○○의 부양을 조건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은 청구인에게 위 일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1.30. ○○○을 받은 후 2009.2.19.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그 등기원인은 2003.9.11. 약정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 토지와 관련된 ○○○ 판결문에 “…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망 ○○○의 소유였는데, 망 ○○○의 장남인 피고가 이를 상속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이라고 설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망 ○○○은 1968.7.1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 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망 ○○○이 사망하기 이전인 1964.7.20.과 1965.4.7. 청구인의 형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제1토지는 1964.7.25.에, 제2토지는 1980.11.7.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으로 볼 때, 이 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여 ○○○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2003.9.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상, 이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의 성립에는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증여를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을 뿐 금전채무가 아닌 다른 급부를 부담하는 증여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위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과 ○○○은 2003.9.11. 청구인이 조상에 대한 제사와 어머니 ○○○의 부양을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이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한 증여는 「민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어머니 ○○○을 청구인의 거주지로 모시고 가면서 제사도 함께 옮겨간 2005년 3월경 위 조건부 증여의 조건이 성취되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9.2.19.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고 2009.3.19. 이를 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등록세는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