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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84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0. 3. 1. C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 본부대학 D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C대학교는 2008. 6. 산업통산자원부(구 지식경제부) 및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ㆍ감독하는 지역혁신센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8. 7.경 컴퓨터 및 관련 산업기술 보안사업을 수행하는 C대학교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8. 7. 1.부터 2012. 12. 10.까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26. ‘이 사건 센터사업 중간점검 종합평가 결과, 이 사건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실적이 저조한 책임을 물어 총괄책임자인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은 2012. 12. 11.경 원고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

<2012년도 실적> 장비이용료, 기술이전료 등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에 미달 무상관제서비스 제공 내역 구체적 제시 미흡 기술이전계약이 실제 내용과 불일치, 장비이력관리 미흡 등 행정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 모두 부실 <2013년도 계획> 유료관제서비스 등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음 <종합 의견> 제시한 장비활용 실적과 차년도 계획이 미흡하고, 센터장의 전문성이 낮으며, 현재 센터 직원들의 장비관리, 참여업체관리, 행정처리 등이 미숙함 향후 계획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센터를 현시점에서 중단함이 타당함

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3.경 이 사건 센터의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였고, 2013. 4. 11. 이 사건 센터에 대해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 통합보안관제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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