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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00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1억 원을 갖고 있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허가를 받은 후 바로 1억 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친구인 C으로부터 6,000만 원, D으로부터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와 함께 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2014. 8. 8.경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C과 D에게 변제한 후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예탁금잔액증명서, 예탁금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을 당시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시 첨부할 서류로서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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