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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2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적발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3. 8. 11.자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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