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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83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피해자 환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금원이나 물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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