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3노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타에 매도하여 처분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직장 동료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9.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1. 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