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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20고단10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N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2』 피고인 A은 과거 대출을 받고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계좌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 9.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지인인 P가 운영하는 ‘Q’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P의 소개로 알게 된 P의 언니인 N 명의의 R은행 계좌(S)의 통장 사본 및 위 N의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보내주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은 2020. 1.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T회사 U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V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용 가상계좌인 N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N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2,26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P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이 600만 원, N이 1,66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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