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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5 2020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오전경 천안시 B 소재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218에 있는 문예회관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그 운전거리도 매우 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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