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30 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차량을 처분한 점, 기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