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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206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73,144원 및 그중 92,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 대출 만료일 2015. 2. 7., 이자 대출기준금리(MOR 기준금리) 3.15%, 지연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8. 8. 27.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은 원금 잔액 92,000,000원, 미수이자 6,273,144원 등 합계 98,273,1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8,273,144원 및 그중 92,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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