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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19노23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을 소위 지입제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이용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100만 원, 피고인 B :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AA유한회사를 지입제로 운영하다가 D조합을 설립하였는데 현물출자자들은 위 설립 이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 특정 차량만을 전속적으로 운행한 점, ② 현물출자자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D조합이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현물출자자들이 운송대금을 D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하긴 하였으나 제반 비용과 운영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다시 현물출자자에게 지급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현물출자자들이 D조합에 추가로 납부하는 등 차량 운행에서 발생한 손익에 관한 책임은 현물출자자들에게 있었던 점, ④ 차량 운행비용은 현물출자자들이 운행한 각 차량별 운송대금에서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현물출자자들이 위 비용을 부담한 점, ⑤ 현물출자자들은 특정 차량에 대한 권한만 있고 지분이나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도 현물출자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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