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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노6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B가 ‘투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미상환시 발전소 지분이나 소나무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10. 4.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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