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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8:29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에 있는 평리사거리 도로를 다산중학교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위 사거리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방면에서 다산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K7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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