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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50092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부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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