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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16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32,348원과 이에 대한 2015. 6. 16.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9. 16.부터 2014. 7. 25.까지 18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0,632,348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30,200,000원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300,000,000원을 제외한 차용금 100,432,3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위 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부터만 인정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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