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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2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30.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9-3 소재 한국마사회 현관 앞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한국마사회 입장을 거절당하자 상의를 벗은 채로 한국마사회 경비원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일반인의 한국마사회 출입을 가로 막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한국마사회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잠바를 벗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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