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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1930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689,5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월 렌트료를 448,250원, 렌트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임대차(렌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9. 1. 20.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C에게 2019. 5. 22.부터 2019. 10. 21.까지 합계 2,689,68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6개월간 렌트료는 합계 2,689,500원(448,250원×6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고, 그 대가로 매월 448,250원의 렌트료를 C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22.부터 2019. 10. 21.까지 6개월간 렌트료 합계액인 2,689,500원(448,250원×6개월) 및 2019. 11. 2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렌트료 상당액인 448,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019. 5. 22.부터 2019. 10. 21.까지 6개월분 렌트료 상당의 손해액이 2,689,68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개월분 렌트료 합계액은 2,689,500원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초과한 부분(180원)에 대하여도 피고의 불법점유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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