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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재가합168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보험종목 :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스마트운전자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교통상해 사망시 사망보험금 2억 원 피보험자가 상해 사망시 사망보험금 3억 원 등 보험기간 : 2014. 5. 23. ~ 2034. 5. 23. 보험수익자 : 망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험료 : 월 30,000원, 납입기간 20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5. 29.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이 2014. 9. 2.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및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088호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교통상해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22.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정한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면책사유인 고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일부 지연손해금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케이비손해보험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 및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판결이 분리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1심법원은 망인의 채권자인 G에게 망인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제출하도록 명하였는데, G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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