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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5.25. 선고 2017가합11407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합114079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코인원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999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코인원 거래소(https://coinone.com)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에 대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코인원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하는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2017. 5. 13. 피고에게 포인트 3,210,099원을 1회 입금하였으나, 전산 상 오류로 인하여 2회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210,099원을 반환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0,0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병률

판사 이지수

판사 민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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