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083389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5336715비트코인, 22.9436722이더리움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C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회원(C 닉네임 : D)이다.

나. 피고는 2017. 12. 29. 회원들에게 ‘E’라는 제목으로 '2017. 12. 1. ~ 2017. 12. 31. 기간에 BTC(비트코인)/ETH(이더리움)/USDT(테더코인) 마켓 거래로 발생한 거래수수료의 20%를 2018. 1.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마켓에 따라 각 BTC(비트코인), ETH(이더리움), USDT(테더코인)로 지급한다

'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래하면서 피고에게 거래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비크코인 및 이더리움은 9.695336715비트코인, 22.9436722이더리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9.695336715비트코인, 22.9436722이더리움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페이백 이벤트는 피고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 페이백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페이백 이벤트는 ‘마켓 거래로 발생한 거래수수료’의 20%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거래수수료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그 거래수수료의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가사 원고가 피고의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거래를 무효화해서 원고에게 그 거래수수료 전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