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106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