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55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