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244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