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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20구합65456
부당임용취소 구제명령 재심판정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정책실장 2006년 ~2011 년 3월 D 대표 2)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I)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가 제 1호 증). 상호 : G 성명 : B 개업 년월일 : 2006. 7. 11. 사업의 종류 : [ 업태] 서비스 [ 종목] 영상교육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J 3)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제 518호) 의 변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 제 16호 증, 을 가 제 7호 증) 순 번 작성일 명칭 주소 대표자 주된 사업 1 2003. 5. 21. F 단체 K L 문화 강좌 활동 등 2 2009. 5. 25 D M B ( 참가인) 문화 강좌 활동 . 4) H 대표 N는 2014. 7. 18. 참가인의 경력 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원고에게 입사지원 서류로 제출하였다( 갑 제 4호 증의 3, 을 가 제 8호 증). 경력사항 근무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2001. 2. ~2002. 2. 1년 대표 F 단체 사업 총괄 2002. 2. ~2005. 2. 3년 정책실장 F 단체 정책 수립 및 문화예술 활동 기획 2006. 2. ~2011. 2. 5년 대표 D 총괄 근무 연한 9년 * D은 2011. 9. 단체 명 변경(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참조) N는 증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증인 N의 증언). 문 : B이 A에 제출한 2014. 7. 18. 자 이 경력 증명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 답 (N) : 예, 제가 했습니다.

문 : 여기에 기재된 ‘B 의 근무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는 증인이 함께 근무했다든지 하는 증인의 경험에 의해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답 (N) : 예, 제가 함께 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 적었습니다.

문 : 2001년부터 회원이었습니까

답 (N) : 예, 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문 : B의 경력 증명서에 2001. 2.부터 2002. 2.까지 1년 간 F 단체 대표로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B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표로 된 것인가요 답 (N) : 그 역시 총회를 통해서 선출되었습니다.

문 : 경력 증명서에는 B, 2002. 2. ~2005. 2., 3년, F 단체 정책실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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