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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44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집24(1)행020,공1976.3.15.(532) 8984]
판시사항

법인세법 39조 1항 5호 소정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과세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어떠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조세의 종목 세율 및 과세대상 과표준 납세의무자등 납세의무자의 한계가 조세법에 명백히 규정 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본건의 과세기간에는 법인세법 39조 1항 5호 소정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기타 소득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부과(원천징수)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강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한영수 동 배인철 동 박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에 있어서의 종합과세주의라 함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 하나로 과세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조세의 종목 세율 및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납세의무자의 한계가 조세법에 명백히 규정됨이 요청되고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이를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구 법인세법 제39조 1항 각 호 가 원천징수를 규정하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와 그 세율을 명시하고 동조 4항 에서 위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과세기간인 1970년도 및 1971년도에는 위 법인세법 제39조 1항 5호 에 규정된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한 위 법인세법 제39조 1항 5호 에 의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니 ( 대법원 1975.1.28. 선고 74누264 판결 1975.3.25. 선고 74누82 판결 참조) 원심이 법인세법 제39조 1항5호 의 기타 소득을 위해서 본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본 것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여도 (다만 위 본건 과세처분후 1973.4.24. 대통령령 6642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3 이 신설되어 동법 제39조 1항5호 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5호 의 기타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원고 회사가 지급한 본건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수대금이 다른 법인의 기타 소득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므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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