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짚봉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90,2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렉스턴 승용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