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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40619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761,628원 및 그 중 145,761,508원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8. 13.부터 2017. 8. 1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8. 17.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2. 18.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26. 위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146,129,0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인데,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에 피고 회사로부터 367,570원을 회수한 뒤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5. 26. 현재 대위변제 원금은 145,761,508원(= 146,129,078 - 367,570)이 남아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20원(= 367,570 x 12% x 1/365,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원리금 145,761,628원(= 145,761,508 120) 및 그 중 원금 145,761,5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5. 26.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4. 7. 1.까지는 약정에서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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