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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61119
개발행위 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K은 2001. 3. 9. 서울 강남구 L 임야 69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등을 취득한 후 2002.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낮은 경사도의 나대지 형태의 녹지로서 동쪽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진입도로에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 도시계획상 폭 8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시계획시설(공원)인 N근린공원과 이어져 있다.

관련 위치도와 지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M N L

나. 피고는 2002. 10. 1. K의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K이 제기한 위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위 반려처분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03. 9. 19. 선고 2002구합417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누18844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1107 판결)에 따라 위 반려처분은 취소되었다.

다. 주식회사J(2017. 3. 31. 상호가 ‘주식회사 O’으로 변경되었다)과K(2015. 3.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이하 위 회사와 함께 ‘K 등’이라고 한다)은 2016. 2.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5. 위 신청을 받아들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K 등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라.

K 등은 2016.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지상 8층, 지하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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