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10. 11. 접수 98753호로)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9. 11. 25. 접수 115899호 및 2012. 6. 22. 접수 58820호)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 D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09. 4. 23. 및 같은 해
6. 1. 각 가압류 및 압류등기를 마친 적이 있고, 원고는 2010. 12. 2. 위 D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480811호)에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고의 남편 C은 신용보증기금 E지점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C의 지인인 F이 2억 원이 필요했는데, 담보가 충분치 않아 C의 소개로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B에 대한 F의 위 차용금 채무를 위해 C은 처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무자를 F이 아닌 원고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