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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2 2015가단87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천시 C 목조 함석지붕 2층 영업소 1층 18평 6홉 6작, 2층 7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2015.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위 연체차임의 충당에 의하여 위 보증금이 모두 소진한 시점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위 보증금 소진 시점을 2014. 9. 2.로 특정하였으나 계산상 그 시점은 2013. 11. 2.부터 16개월 2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5. 22.이므로 그 시점 이전의 금전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함).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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