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3면 아래에서 2행 “원고들은” 앞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소외 조합은 2010. 6. 28. 그 조합원들에게 2010. 7. 1.부터 2010. 8. 9.까지 사이의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고, 그 후 위 분양신청기간은 2010. 8. 29.까지 연장되었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그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된 150일의 청산기한인 2011. 1.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소외 조합의 2010. 10. 15.자 이사회를 위한 회의자료(갑 제8호증)에는 “피고는 현금청산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청산 동의 및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상의 기간 이내에도 현금청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청산금액을 기 통보해드린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외 조합은 2011. 1. 12. 원고들을 비롯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소외 조합에서는 확정지분제 사업방식 등의 공사도급계약 내용의 사업추진 이행은 물론 청산금 또한 조속히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청산에 대한 안내문’(갑 제10호증)을 발송하였다.
소외 조합은 2011. 1. 26. 원고들을 비롯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피고에게 조속한 관리처분인가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력한 요구와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 피고로부터 뚜렷한 일정 및 방안에 대한 해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