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캐피탈 회사에 할부고객을 소개해 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아서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4회에 걸쳐 5,8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7. 15: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해 주면 할부금을 내주고, 나중에 재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중고차를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부금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