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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단3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H은 2004. 4. 12. 15:00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52.5km 지점 용인영업소 앞 도로 위에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인 I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축중량 10ton(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 축중량 11.38ton(톤)으로 1.38ton(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해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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