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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7고단36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운전하던

B 11.5 톤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은 2006. 6. 10. 07:14 경 영동선 52.5km 지점 인천방향 용인 영업소에서 축 중 10 톤 초과차량의 고속 국도 통행을 제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 중 1.13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 위 명령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위 법률조항의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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