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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4 2012고단5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509] 피고인은 2001. 8. 30. 06:47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72.5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삼례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의 총중량을 초과(4.7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10] 피고인은 2001. 8. 9. 01:40경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 있는 국도 17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량 관계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2고단509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2012고단510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을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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