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48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3,528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2. 계약금 328만 원, 2016. 2. 16. 잔금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고도 등기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는 사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반면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