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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27770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 피고들’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지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의 A의 경영진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대주주(회장) 2000.11.경 ~ 2012. 5. 6. 2 C 대표이사 2006. 8. 30. ~ 2012. 5. 6. 3 D 대표이사 2003. 8. 28. ~ 2005. 4. 29. 4 E 이사 2003. 8. 28. ~ 2005. 4. 29. 대표이사 2005. 4. 29. ~ 2006. 8. 30. 5 F 감사위원 2001. 8. 24. ~ 2004. 8. 24. 비등기이사 2010. 9. 3. ~ 2012. 2. 7. 6 G 감사위원 2004. 8. 26. ~ 2006. 8. 29. 7 H 감사위원 2006. 8. 30. ~ 2009. 8. 30. 8 I 감사위원 2009. 8. 28. ~ 2012. 5. 5. 9 J 부사장 2005. 6. 7. ~ 2008. 6. 7. 다.

원고는 2012. 6. 4.부터 2012. 10. 10.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ㆍ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원고가 부실ㆍ부당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본 대출건의 대출내역, 손해액(귀책금액), 관련 피고들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은 ‘순번 O번 대출’로만 표시한다. 다만 순번 15번은(단위 : 백만원) 순번 대출 실행일자 차주 대출실행금액 (유효담보가) 귀책금액 대출목적 및 사업내용 귀책 피고들 대주주 영향력 행사 대출 부당취급 관련 (청구취지 가.

항) 1 2008.4.1. 경안레져산업(주) 8,000 8,095 A이 차주 명의로 K(주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 B, C, 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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