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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1 2021고단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3. 09:00 경 충남 보령시 B 상가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비닐백에 담겨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검정색 장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0. 1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경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 일명 ‘D’, E)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고지 받은 F 명의의 G 계좌 (H) 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에서 부산발 K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 을 받아 매 수하였다.

나. 2020. 12.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경 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 경 위 J에서 부산발 K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 을 받아 매 수하였다.

다.

2021. 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경 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에서 부산발 N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 을 받아 매 수하였다.

라.

2021.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경 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57 경 위 M에서 부산발 N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 을 받아 매 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9:00 경 위 M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O 벤츠 E200 승용 차 안에서, 위 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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