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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3고정8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체운영위원회 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위원회 총무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오기 전 거주하던 세대주의 미납 관리비를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라 엘리베이터 안에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C은 동 빌라 202호에 거주하면서 위층 302호와 애들관계로 다투었고, 거기서 302호를 협박하여 500만 원이란 돈을 챙겨서 주머니를 채웠고”, “2009년 동 빌라 총무 한다고 하면서 901호 1개월 관리비를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챙겨버리고”, “앞집 E빌라 땅에 고추모종을 10여포기 심었다가 E빌라 공사관계상 고추모종을 철거하라고 하니 며칠 동안 공사도 못하게 연기하다가 E빌라로부터 50만 원을 챙겨서 주머니를 채웠고”, “옆집 F빌라 지하수 기계에서 소음이 조금 나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해서 피해금을 챙기려다가 F빌라와 원고 빌라와 거리관계가 멀어져서 돈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동 빌라에 공동터가 2평정도 있는데 그 공동터를 혼자서 사용하면서 입주민이 꽃을 심으면 뽑아서 던져버리고 원고 A한테 6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거짓말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C이가 직접 쓴 쪽지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피해자 C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것, 법원의 접수인이 찍혀 있음)

1.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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