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3. 1. 4.’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을 대리한 피고 B(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의 모친이다)과 사이에, 피고 B이 3/9, 피고 C이 2/9, 피고 D이 2/9, 피고 E이 2/9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춘천시 F 전 7,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10,000,000원을 2014. 11. 20.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B으로부터 설명받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실제 측량결과상 경계가 상이하다
’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4. 10. 28.경 피고에게 우편을 통하여 ‘피고 측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손해가 크고 할 말도 많으나,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니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반환하겠다
’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귀책사유는 피고 측에 있으므로, 계약금과 위약금, 중개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