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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1. 30. 20:4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1)(2)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1 차량), 의무보험조회(#1 차량 운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D병원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서행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화순교로타리 방면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행의 유로휠 TS600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 킥보드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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