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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혈중알코올농도 0.095%, 2012. 9. 13.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4. 1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평동 쪽에서 김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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