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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혈중알코올농도 0.189%, 2013. 4. 8.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2:23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2.경부터 음주운전 등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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